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3조 (각급 법원장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법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거나 종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즉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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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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