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제4조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사소송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서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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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21 시행된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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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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