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사용할 직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용으로 사용될 전자이미지 직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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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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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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