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본인 확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어,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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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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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