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의 용이성,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②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무인증명서발급기 가동이 정지되어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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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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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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