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관리자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도난, 훼손, 파괴와 같은 물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인하여 무인증명서발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장애해결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외부 수리업체 직원이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수리할 경우에, 관리자는 반드시 그 수리장소에 참석하여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