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ㆍ읍ㆍ면의 장의 보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미리 무인증명서발급기 고유번호, 설치장소, 발급사무 개시일, 보안성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보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안전 이상 또는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구)ㆍ읍ㆍ면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특정한 곳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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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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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