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의2조 (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를 관리할 담당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무인증명서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용지의 보급 등의 통상적 관리업무)2. 무인증명서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민원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영수증 요청에 대한 영수증 발급업무 등)3. 변경된 프로그램의 설치 등4.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일일점검(별지 제2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5. 그 밖의 보안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