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 소관 대법원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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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12-29 · 시행 2022-0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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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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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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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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