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사법부 외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방문조사 요청,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조회 등(이하 통틀어 "자료제출 등 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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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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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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