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업무 협의의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외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방문조사 요청,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조회 등(이하 통틀어 "자료제출 등 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법원 등에서 자료제출 등 요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통하여야 한다.1. 각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지원법관2.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은 공보관3.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처리의 기본 원칙
제3조 · 업무 협의의 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제출 등 요청 접수 시 조치제5조 · 처리 과정에서의 협의제6조 · 처리 후 결과 통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