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자료제출 등 요청 접수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외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방문조사 요청,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조회 등(이하 통틀어 "자료제출 등 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하 "기획조정심의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각급법원 등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제3조 각호에 정한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문서 사본을 송부 받은 사람은 공문서의 내용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과 관련된 경우 소속 감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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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처리의 기본 원칙제3조 · 업무 협의의 주체
제4조 · 자료제출 등 요청 접수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처리 과정에서의 협의제6조 · 처리 후 결과 통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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