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제2조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6-02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은 호적사건 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노근리사건호적등재(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호적등재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등재가 누락된 자 또는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으로, 호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1개의 신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사건 접수장의 사건본인란에 "○○○외 ○인"으로 기재한다.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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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6-02 시행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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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