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제4조 (호적의 기재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적(제적)의 기재방식은 별지 기재례에 의한다.
②호적등재신청서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제 승인은 요하지 아니 한다.
③호적(제적)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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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6-02 시행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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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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