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제5조 (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4-06-02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사건건수표( 호적법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43항의 "기타"란에는 등재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각 인원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노근리사건등재신청인원수"와 "노근리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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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6-02 시행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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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