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제4조 (기록의 조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1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한 사건(이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이라 한다)의 기록관리와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변경, 담보제공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서면은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문건입력한 후 그 청구서 등을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 선임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절차가 모두 종국될 때까지 진행기록으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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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