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2조 (여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무의 형편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1. 시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2. 폭풍우ㆍ폭설ㆍ홍수 등으로 육로 교통편이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3.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4.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승 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 여행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