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8조 (식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비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식비는 공무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 에 대하여는 생리적 이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 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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