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7조 (숙박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1-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숙박비는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규칙 별표 4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실비정산제"라 한다)과 그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할인정액제"라 한다)으로 나뉜다.
실비정산제를 이용하려는 법관등은 공무상 여행 시작일의 상당한 기간 전까지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여행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내역이 정산신청 기한(2주일) 내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까지 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신청서의 제출이 없으면 할인정액제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규칙 제8조의2,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하며,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실비정산제와 할인정액제를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숙박비는 공무상 여행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무의 형편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1.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2.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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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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