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7조 (숙박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숙박비는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규칙 별표 4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실비정산제"라 한다)과 그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할인정액제"라 한다)으로 나뉜다.
②실비정산제를 이용하려는 법관등은 공무상 여행 시작일의 상당한 기간 전까지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여행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내역이 정산신청 기한(2주일) 내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까지 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신청서의 제출이 없으면 할인정액제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규칙 제8조의2,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하며,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실비정산제와 할인정액제를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⑤숙박비는 공무상 여행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무의 형편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1.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2.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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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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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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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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