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10조 (동행 출장에 따른 여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1-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법관등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숙박비와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여비 조정은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등 여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의‘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이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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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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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