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9조 (준비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준비금이란 국외 여행의 사전 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ㆍ예방접종비ㆍ여행자보험가입비ㆍ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의 여비를 말한다.
②준비금은 실비로 지급되며,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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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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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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