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4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여행 시 별표 2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의 전부(항공권 확보의 경우) 또는 일부(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조정의 경우)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의 전부(항공권 확보의 경우) 또는 일부(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조정의 경우)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법관등에게 별도 여비로 지급한다. 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여비의 마일당 가격(지급하려는 여비÷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③법관등은 퇴직 전까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경우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관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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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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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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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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