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4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1-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여행 시 별표 2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의 전부(항공권 확보의 경우) 또는 일부(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조정의 경우)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의 전부(항공권 확보의 경우) 또는 일부(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조정의 경우)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법관등에게 별도 여비로 지급한다. 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여비의 마일당 가격(지급하려는 여비÷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법관등은 퇴직 전까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경우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관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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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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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