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6조 (일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1-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일비란 공무상 여행 중 출장지 등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공무상 목적을 위하여 국가간 또는 도시간 이동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운임(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으로 지급된다.
일비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일비의 추가 지급을 받으려면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GTR항공운임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비는 공무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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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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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