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5조 (항공권 구매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1-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무상 여행 시 정부항공운송의뢰(GTR)를 통하여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규칙 제12조의2제1항의 항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GTR을 통하여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항공마일리지가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다.
제3항의 경우 외에는 종전과 같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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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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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