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 · 총 32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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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제12의2조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제14조 제15조 운임 지급의 제한제16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제17조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제19조 이전비의 지급 대상제2조 여비의 종류제20조 이전비의 지급제21조 국내 가족여비제22조 국외 가족여비제23조 준비금제24조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제27조 여비의 조정제28조 여비 지급의 특례제29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제30조 가산징수 등제4조 여비의 계산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제7조 여비의 구분 계산제8조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제8의2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