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장이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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