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진료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는 진료 시간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할 수 있다.1. 법관·법원직원2. 법관·법원직원의 가족(직계 존·비속과 그 밖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3. 각급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진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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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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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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