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진료기록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장은 진료를 받는 사람의 성명·소속·진료 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작성·비치하며, 매일 진료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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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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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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