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진료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의 진료 시간은 의무실장 채용 시에 정한 근무 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진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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