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의무실 근무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실 근무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근무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의무실 근무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의무실 근무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