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건강관리·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장은 진료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검진과 각급 법원 내의 전염병 예방 등 방역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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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진료 시간제8조 · 진료비의 청구제9조 · 의무실 근무자의 의무제10조 · 의약품의 구입·사용제11조 · 진료기록부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건강관리·방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부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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