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진료비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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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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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