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의약품의 구입·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그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에 관하여 연간수급계획서를 작성하며, 연간수급계획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각급 법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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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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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