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에는 의사로서 각급 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의무실장으로 둘 수 있다. 의무실장은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의무실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을 둔다. 간호사인 공무원은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 보조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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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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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