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에는 의사로서 각급 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의무실장으로 둘 수 있다. 의무실장은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의무실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을 둔다. 간호사인 공무원은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 보조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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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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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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