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장은 법관·법원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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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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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