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의2 (공조사건 담당 조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 의 공조사건별로 그 업무를 처리할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이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사소송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가사공조사건2. 소년법 제56조에 의한 형사공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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