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의2조 (공조사건 담당 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 의 공조사건별로 그 업무를 처리할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이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사소송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가사공조사건2. 소년법 제56조에 의한 형사공조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