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순회판사의 사무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회판사는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사건부담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순회판사는 소속 법원 또는 지원의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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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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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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