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의2조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수탁기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8호 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8호 기관, 제4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의2호 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ㆍ보호명령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가정보호ㆍ아동보호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ㆍ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상담소의 장,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수탁기관의 장, 검사, 경찰공무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가정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개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 내규로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아동보호협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가정보호협의회는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아동보호협의회는 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각 구성하고,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협의회의 각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 제4항의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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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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