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공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에는 공보관을 둔다.
②가정법원과 그 지원에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간사는 공보관이 겸임할 수 있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본원과 지원 사이의 위원회 결성, 간담회, 워크숍, 사례발표회의 등의 공동 추진2.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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