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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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중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의 소속 법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1. 「가사소송법」및「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가사사건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2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사건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과 개명허가사건5.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중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의 소속 법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1. 「가사소송법」및「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가사사건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2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사건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과 개명허가사건5.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2012년 8월 5일부터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7.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정한 사건
②지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법관의 구체적ㆍ개별적 사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순회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하여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의 장은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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