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중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의 소속 법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1.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가사사건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2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사건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과 개명허가사건5.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2012년 8월 5일부터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7.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정한 사건
지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법관의 구체적ㆍ개별적 사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순회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하여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의 장은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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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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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