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외부기관 연계 담당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가사참여관, 조사관(전문, 전담 및 겸임 포함) 또는 일반직원(법원주사보 이상) 중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업무별 담당자 또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은 가정법원장, 지원장 또는 가사담당법관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가사사건 및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의 상담(자문)에 있어서 상담(자문)위원 위촉ㆍ관리, 외부 상담기관의 지정, 상담권고, 상담(자문)절차관리, 상담(자문)의뢰, 상담(자문)수당지급, 상담(자문)위원 및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2. 협의상ㆍ재판상 이혼의 부모교육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절차안내, 기획ㆍ준비 및 실시, 부모교육 교재ㆍ프로그램 관리, 참여 확인 등에 관한 행정업무3. 부모ㆍ자녀관계 개선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ㆍ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4.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위촉ㆍ관리, 전문가진단절차 관리, 전문가 진단 의뢰, 전문가수당지급, 전문가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5.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의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ㆍ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일체의 행정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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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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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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