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공용차량의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회판사 등이 순회하며 재판 또는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직법원과 겸직법원 사이의 이동을 위하여 보직법원 또는 겸직법원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보직법원 또는 겸직법원은 차량 운행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차량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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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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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