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공용차량의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회판사 등이 순회하며 재판 또는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직법원과 겸직법원 사이의 이동을 위하여 보직법원 또는 겸직법원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②보직법원 또는 겸직법원은 차량 운행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차량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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