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의3 (후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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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미성년후견 등 후견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및 관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후견사건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후견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미성년후견 등 후견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및 관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후견사건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후견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ㆍ직원, 가정법원 후견실무연구회원, 법인후견인 대표, 전문가후견인 대표, 전문후견감독위원 대표, 시중은행 담당자, 사회복지 또는 후견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단체 대표, 기타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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