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제2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 소명자료의 기록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및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고지된 때에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기록에 철한다.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하는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하급심 기록 맨 뒤에 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16 시행된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