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제3조 (소송비용명세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16공포 · 2008-06-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및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서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 전산양식 B1241]과 같은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한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하급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서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 전산양식 B1241]과 같은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한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하급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