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제3조 (소송비용명세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및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서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 전산양식 B1241]과 같은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한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하급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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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16 시행된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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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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