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4조 (집행관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의 연령, 아동의 양육 및 생활상황, 아동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2.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3. 아동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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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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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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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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