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6조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아동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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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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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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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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