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7조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대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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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제13조 ·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제14조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제15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제16조 ·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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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등기의 기재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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