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5조 (등기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 한다.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의 당해 대표자의 란에 등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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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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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